법인, 갈 땐 가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법인설립·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명의분산·소득 다각화로 절세 효과 높이는 비법

혜원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는 권가영 회계사 블로그 2024. 8. 25. 18:51

 

매년 5월(성실 6월) 종소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법인전환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같은 돈을 벌었다면 개인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더 낮다. 그래서 양자간 '세율'을 비교해서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법인전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면 9%
소득세율은 14백만원 초과부터 15%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비교라고 생각한다. 
 
법인전환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다.

만약 낮은 세율만 바라보고 덜컥 법인전환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다.

 

법인전환의 핵심은 명의분산 그리고
소득 유형의 다각화 이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때는 개인 대표의 사업소득 한가지 유형만 발생한다.

공동사업자로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타인과 동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입된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개인과 추가로 협의해야 할 것들이 필히 발생한다. 

 
하지만 법인은 법적으로 다른 실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을 개입시키는 번거로움없이도 명의 분산이 가능하다.

 
법인 vs 개인 소득유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개인법인
대표자 사업소득
(퇴직금❌️)
대표자 근로소득
대표자 퇴직금
주주로 받는 배당소득

  
만약 가족기업이라면 더 많은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특히 법인 설립시 주주로 다수가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유보금을 여러명이 낮은 세율로
분산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의 +1 의 의미

 
위에는 세금 측면에서만 이야기 한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의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자산의 취득, 처분, 대출 등 여러 방면에서 나라는 개인 외에 다른 명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뿐인가. 
 
개인사업자 때는 개인의 사업장과 '나'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자 개인이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으로 명의를 분산시키고 책임을 나누게 되면?

 
법인에서 발생한 일은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은 법인이지 개인이 아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법인이 망하더라도 개인 주주는 출자한 자금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과점 주주 등의 예외가 있으나 이는 별도로 포스팅을 작성하겠다.)

 
명의의 분산이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인전환 준비없이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법인은 잘 알고 준비를 한 후에 전환하면 위에서 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이 명의가 다르다는 것은 장점인 동시에 불편함도 초래한다.
 
개인사업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표자 본인의 돈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 유출이 자유롭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개인사업자 시절때 처럼 자유롭게 유입, 유출 시켰다가는 가지급금, 가수금의 문제에 더해 대표자 횡령의 문제로까지 번질수도 있다. 
 
가지급금, 가수금이 금액이 크면 기업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매년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장이라면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도 잘 해줘야 한다.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도록 방치하면 향후에 지분 등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주식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익배당이 있는데 배당은 아무때나 내가 하고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배당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기중에 배당하는 것을 중간배당, 기간이 끝난 후에 하는 배당을 결산배당이라 한다.
상법상 중간배당은 연 1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횟수에 제한이 있다.

 
또 주주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수취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도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을 적절히 설정해 배당을 해야 한다.

배당의 횟수도, 부과되는 세금도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법인 유보금을 감소시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전환 후 잉여금 관리계획을 어느정도 세운 후에 전환을 해야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1)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자금 관리법에 대한 조언
2) 세법리스크와 상법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절세설계(명의분산, 소득유형의 분산 등)
3)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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