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다.
신고 시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매출 중 일부는 신고 안 하면 안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매출신고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법인사업자가 매출신고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외에 소득세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은 항상 매출 신고를 조금이라도 적게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세무대리인 이기 전에 사업자.. 이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는 매출을 누락해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 전산이 발달하지 않고, 현금이 주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던 시기에는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해도 실제 국세청이 이를 전부 잡아내기는 어려웠다.
그렇기에 매출을 모두 솔직하게 신고하면 바보다 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이것을 잡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전혀 와닿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것인지 오늘 포스팅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겠다.
단순히 세무대리인의 으름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대표님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매출 누락을 왜 하면 안되는 건지와 관련된 포스팅은 온라인 매출 편과 현금거래 편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온라인 매출과 관련해 포스팅 해 보겠다.
(1) 온라인 매출과 매출 신고 누락
(2) 현금 매출과 매출 신고 누락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계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활성화되며, 지급 수단도 자연스럽게 현금 결제에서 카드 결제, 모바일 간편 결제 등의 방법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맞추어 국세청의 데이터 수집 체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였다.
(2017년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들(플랫폼, PG사 등)은 거래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 PG사가 정산하는 매출, 플랫폼 판매 데이터, 은행 입금 내역 등은 모두 분기별로 국세청에 전달된다.
- 국세청은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자의 신고 매출과 교차검증이 가능하다.
-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은 국세청이 요구하면 자료 협조를 해야 한다.
결굴, 전산상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는 거래는 세금 신고 시 누락하더라도 언젠가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산상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종이 지폐로만 거래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발각하기 어려울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은 적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017. 12. 19.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2017. 12. 19. 신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2017. 12. 19. 신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2017. 12. 19. 신설)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22.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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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탈세단말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얼마나 빈틈 없이 사업자들의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 알고 있다면, 애초에 '탈세 단말기'같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2024년 7월, 국세청은 '탈세단말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원문은 별도 파일로 첨부하였다.)
국세청은 최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이른바 '절세 단말기') 사용에 관한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발표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 - 이들은 "카드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 안 해도 된다",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의 허위 광고를 하며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약 7~8%)를 편취 - 정식 등록된 결제대행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불법 구조로 매출을 고의 누락하게 함. |
국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정보를 모두 집계하고 있다. 결제대행사(PG)의 자료 뿐만 아니라 플랫폼 매출 등을 모두 포함해 자료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단말기와 같은 것들은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다.
속상한 이야기지만, 탈세단말기를 사용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하지 말자.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매출 신고를 누락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도 축소하여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될 경우 한번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미납 세금을 납부하게 됨은 물론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매출 누락의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갈 위험도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혜원 세무회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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