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인사·노무 가이드

우리나라의 4대보험 종류 및 특징

혜원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는 권가영 회계사 블로그 2025. 1. 3. 19:25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부푼 마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당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사업자 세금과 4대보험 이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세금과 4대보험은 꾸준히 납부해 왔다.
단, 우리가 직접 납부하기 보다는 회사가 대신 납부해줬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
 
그러나 내가 사업주가 되는 순간, 누군가 나의 세금을 대신해서 계산해 납부해주지 않는다. 
세금도, 4대보험도 스스로 계산하고 챙겨서 납부까지 직접 해야 한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몸 담았던 회사가 그랬듯, 내 직원들의 세금과 4대보험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해 직장인 시절과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일명 4대보험이라 불리는 것들)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 종류 및 특징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를 4대보험 또는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4대 보험 제도를 정의하고 있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법」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각의 제도 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분대상목적
국민연금국민 ①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② 연금급여를 실시
건강보험국민 ①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②  보험급여
고용보험근로자 ① 실업의 예방, ②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③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④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산재보험근로자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②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③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위 표에서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내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의무가 있다. (단, 국민연금은 연령 제한이 있다. 이는 향후 각 제도별 설명 시 보완하겠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 채용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대 보험을 한 데 묶어서 많이 이야기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각각이 가입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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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