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인사·노무 가이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란? 1인 대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차이점 정리

혜원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는 권가영 회계사 블로그 2025. 1. 4. 18:52

 

 

 

 

오늘은 국민연금과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다음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국민연금 가입대상 - 4가지 유형

2. 사업장가입자란 무엇인가? 

3. 당연적용사업장이란 무엇인가? 

4. 국민연금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5. Q&A로 학습내용 정리하기


국민연금 가입 대상 - 4가지 유형

 

국민연금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① 거주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② 연령요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단,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구분 특징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임의 가입 대상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 가입 가능

 

위 유형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다. 

 

오늘은 두 유형 중 '사업장가입자'란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사업장가입자란 무엇인가? 

 

아래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

②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업장가입자의 요건 세 가지 중 법에 근거한 용어인 당연적용사업장과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하나씩 살펴보자. 

 

당연적용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즉,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위의 '1명 이상의 근로자' 에서 '근로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상 정의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상 정의하는 '근로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정리해보자. 

 

국민연금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 - 사전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법을 근거로 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 이해할 때는 친숙한 용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된다. 해당 법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1)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의 정의

 

국민연금법 상 근로자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③ 다만, 다음의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

 

 

(2) 국민연금법상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의 정의는 간단하다.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단,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국민연금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국민연금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Q&A 로 배운 내용 정리하기!

 

Q.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련해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아래 조건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 근무기간: 1개월 이상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1개월 동안 소득 190만원

이제까지 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제 몫의 국민연금만 납부해 왔는데, 직원을 채용하였으니 직원의 4대보험도 함께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A.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의 4대보험에 대해 국민연금 납입의무가 없고,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Q. 법인사업자고, 1인 대표 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 국민연금법 상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은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없이 대표이사만 있더라도 사업장가입자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Q. 법인사업자고, 무보수 1인 대표 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있나요? 

A.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납부 예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혜원 세무회계 컨설팅

 

업무 문의:
 
wisdomsupport@naver.com
 
카카오톡 채팅상담:

 
https://open.kakao.com/o/shbIfvCg

 


Reference.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2023. 3. 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2020. 7. 1., 2021. 6. 29.>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목개정 2010. 8. 17.]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6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2021년 12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
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