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리고 초기 3년,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세무가이드

[적격 증빙 가이드] 정규영수증(적격 증빙)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정규영수증 제도 총 정리!

혜원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는 권가영 회계사 블로그 2025. 1. 20. 15:13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무 상식 중 하나가 적격 증빙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세무대리인을 쓰는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들에게 '적격 증빙 수취 하셨어요?'와 같은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규 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Q. 적격증빙(정규영수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영수증(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4가지가 있습니다. 

 

 

1. 신고납부제도와 탈세방지 시스템

2. 부가가치세와 정규 영수증(적격 증빙) 제도

3. 종합소득세와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신고납부제도와 탈세방지 시스템

 

우리나라의 세법은 사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 신고 시기가 되면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세금의 종류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수익 - 비용 = 순이익
순이익 x 세율 = 세금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식해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 탈법적인 방법에도 손을 대는데, 우리는 이것을 '탈세'라고 한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아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탈세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적격영수증 제도는 이 중 탈세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한 목적,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각 세목별(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로 적격증빙을 미수취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도록 정하여, 자연스럽게 정규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정규 영수증(적격증빙) 제도

 

부가가치세는 보통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매출액 x 10% (= 매출세액) - 매입액 x 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10%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과세 당국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경우 정규 영수증(적격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것을 정해 놓았다. 즉, 내가 아무리 사업목적상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규 영수증을 갖추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을 매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요구하게 된다. 적격증빙을 수취해 '우리 이 업체에서 이만큼 매입하였어요. 공제해 주세요!'라고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래 상대방의 '매출액' 정보도 함께 수집하게 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와 정규 영수증 제도는 매출처와 매입처 상호간의 대사가 가능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국세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종합소득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법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주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국세청 시스템은 사업자가 사용한 경비 중 정규영수증 수취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하는데, 동종업종에 비하여 정규영수증 수취 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도 한다. 

 


 

나는 우리 고객들에게, 비용을 지출할 때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시작점임을 항상 강조한다.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도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영자는 눈에 보이는 문제 뿐만 아니라,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도 캐치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혜원 세무회계 컨설팅
 
업무 문의:
 
wisdomsupport@naver.com
 
카카오톡 채팅상담:
 
https://open.kakao.com/o/shbIfv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