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포스팅에서 정규 영수증 제도(적격 증빙)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https://wisdomsupport.tistory.com/8
[적격 증빙] 정규영수증(적격 증빙)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정규영수증 제도 총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무 상식 중 하나가 적격 증빙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세무대리인을 쓰는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들에게 '적격 증빙 수취 하셨어요?'와 같은 질문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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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은 아래 네 가지가 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자주 활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을 해야만 사용하게 되는 증빙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매우 낯선 증빙, 세금계산서.
오늘은 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보려 한다.
1.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 어떤 차이가 있을까?
2. 세금계산서는 거래 한 건에 2매를 발급한다.
3. 세금계산서에는 잘 못 적으면 절대 안되는 정보가 있다.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간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개인 소비자들에게도 발급되는 증빙들이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간 거래를 전제로 하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 거래에 등장하는 증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의 존재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사업자들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아야 한다. 사업자들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모든 적격 증빙에 우선한다.
📌참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isdomsupport.tistory.com/10
[적격 증빙 가이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다?|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이전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wisdomsupport.tistory.com/9 [적격 증빙 가이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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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거래 한 건에 2매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 간에 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매출자)는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총 2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매입자)와 각 1부씩 나눠 갖는다.
구분 | 세금계산서 | 신고시 |
공급자 보관용 | 매출세금계산서(적색)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
공급받는자 보관용 | 매입세금계산서(청색)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는 공급자고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정보 -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정보들 중 일부는 잘 못 작성될 경우 적격증빙으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른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 못 입력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되는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
대상 |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종류 |
부실기재시 불이익 | ✅ 공급하는 자: 가산세(1%) ✅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불공제 |
✅ 불이익 없음 |
혜원 세무회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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