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리고 초기 3년,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세무가이드

[적격 증빙 가이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다?|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혜원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는 권가영 회계사 블로그 2025. 1. 20. 19:26

 

 

 

이전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wisdomsupport.tistory.com/9

 

[적격 증빙 가이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앞선 포스팅에서 정규 영수증 제도(적격 증빙)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https://wisdomsupport.tistory.com/8 [적격 증빙] 정규영수증(적격 증빙)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정

wisdomsupport.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서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 해당하면 발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들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는 어떤 것인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가장 기억하기 쉬운 간편한 방법은 '현금 거래(계좌 이체 포함)'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가장 간편하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금거래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급자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② 공급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업종에 해당

③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구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하나씩 살펴보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경우에만 발행되는 적격 증빙이다. 만약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이라면 매출자와 매입자는 다음과 같이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매출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다.
  • 매입자: 계산서를 수취한다. 단, 면세물품 매입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산출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예시

(아래는 예시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품목들은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초생활 필수품과 용역

미가공 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여객운송용역 등

(2)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 용역, 교육용역, 주택임대용역 등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도서관, 과학관 등에 입장 등

(4)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 법 소정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공급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 경우  

 

B2B와 B2C라는 용어가 있다. 

  • B2B: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 B2C: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타겟 고객층을 기업으로 하느냐, 고객으로 하느냐에 따라 B2B와 B2C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업종 특성상 B2B 구조를 하기 어려운 업종들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이러한 특성의 사업자들을 묶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 

 

이 경우 거래가 발생할 때 매출자와 매입자는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매출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간이영수증)을 발급
  • 매입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예시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과세대상 의료용역, 과세대상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 선택적 영수증 발급 업종

아래 업종들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 다음의 인적용역 및 행정사업.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도정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등

영수증 발급 구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간이과세자 중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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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법법 121 1항

소법 163 1항

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