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리고 초기 3년,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창업 가이드

업태와 종목 (1)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혜원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는 권가영 회계사 블로그 2024. 8. 26. 16:16

 

 
 
창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업태와 종목(줄여서 '업종')을 결정해야 한다. 
 
세법은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효과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업종은 내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의 실질"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이 한가지 업종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속할 수 있는 업종의 가짓수가 여러가지 있다면 절세 혜택을 받는데 가장 유리한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당장은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장부 기장을 맡기지 않더라도 창업 시점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의 실질을 잘 파악해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업종코드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업종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세법에서 업종에 따라 어떤 것들을 달리 정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려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요건 -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요건이 다르다. 

 
장부작성 방법에는 단순한 방법, 복잡한 방법 두가지가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잡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세법에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업종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5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7,5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혜원세무회계컨설팅 공식 블로그 글이다.)
https://blog.naver.com/wisdomsupport/223553653193

직전연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Ι 복식부기 단식부기 차이

안녕하세요 신규사업자들의 든든한 창업도우미 혜원세무회계컨설팅 권가영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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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의 적용

 
소득세를 신고 하는 방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두가지가 있다. 
 
기장신고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 장부에 기록된 순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신고하는 것이다.
추계신고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그것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이정도 비용이 발생할 거야 하고 추정한 경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경비율은 추계신고를 할 때 사용되지만, 기장신고를 할 때도 고려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동종업종 대비 경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에게 해명요청를 하는데 이 때 업종별 '경비율'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국세청 고시 경비율이 70%라고 가정해보자.(실제 수치가 아니라 가정치이다.)

음식점 업체가 기장신고를 할 때 90%의 실제 경비를 넣어서 신고했다면?

국세청이 보기에 경비가 과다하고 순이익이 너무 낮게 잡혔구나 하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곳에 경비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해명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사한 업종이라면 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아래는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 금액이다. (2024년 귀속은 추후 다시 발표된다.)

기준(단순)경비율.xlsx
0.29MB

 

세액공제 · 세액감면의 적용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많이 하고 있다. 
창업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세액감면 중 하나가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이다.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열거한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 혜택의 적용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정 업종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업종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접대비 한도 적용

 
접대비(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 변경)의 경우 세법상 한도금액 내에서 경비를 인정해 준다. 
 
접대비 한도 산출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더 많은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다. 
 
이 때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르다. 같은 매출액이더라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 여부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을 해주지 않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다. 간이과세자 배제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 배제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한함)
7. 전문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8.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그 밖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13.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그 밖에 국세청이 고시하는 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 부가율

 
일반과세자는 실제 매출금액의 10%에서 매입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아래 산식에 따라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 (영세율 0%)

 
이 때 부가가치율 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된다. 
 
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정한 부가가치율을 의미한다. 
 
이 부가가치율의 적용도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부령 111조 2항]

구분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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