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리고 초기 3년,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창업 가이드

업태와 종목 (2)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업종코드의 차이는 무엇일까?

혜원세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는 권가영 회계사 블로그 2024. 8. 27. 23:47

 
 
업태와 종목 1편에서는 업종 선택에 따라 세법 제도 적용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6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보았다. 
 

2024.08.26 - [창업상담소/세무가이드] - 업태와 종목 (1)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업태와 종목 2편에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적인 면서 살펴보려 한다. 
 

업종분류의 기본 - 한국표준산업분류

 
우리나라의 업종 분류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통계청(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경로를 통해 업종을 검색해 볼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기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글 작성시점 현재 11차 분류까지 나온 상황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가공 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2) 투입물의 특성: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산출물, 투입물 등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어떤 인풋을 넣어
2)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3) 어떤 아웃풋(제품, 서비스)를 내는지
이 세가지를 고려해 유사한 것들끼리 묶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통계분류포털에 들어가서 해설서에 본인 사업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업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정부지원사업에서 활용되는 업종분류이므로 꼭 함께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 등록시 사용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시하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행정목적 상 별도로 부여하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고시한다. 
 

 
 
 
이 자료가 발표될 때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업종분류와 업종코드도 함께 고시된다. 
 
국세청이 분류한 업종분류는 세법을 적용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된다.
 
위 책자에 설명하는 국세청의 업종분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p22

가. 분류원칙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1) 현행법령에서 허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해당 업종의 근거법령과 국민생활의 관행을 존중하여 분류하였다.
예: 건설, 위생, 운수, 주류 등

(2) 제조업 등 종목이 다양하고 사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추가 세분하고 사업자수가 극히 적은 희귀업종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기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상 독립된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종목과 산업구조상 가중치가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은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되 과세행정목적상 세분화하거나 통합하는 등 일부를 변형했다는 의미이다.
 
위 설명만 봐서는 이해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업종코드가 어떤 차이인지 와닿지 않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사례: 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과학원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분류는 어떤 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행정절차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세법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분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초, 중, 고 대상으로 국영수를 가르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학원, 교습소 등은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 중 하나이다.)
 
국영수를 가르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 프리랜서 학원 강사
  • 학원 원장님
  • 교습소 원장님
  • 개인과외 또는 공부방 원장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어떤 교과과목을 교습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그 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교습소인지 개인과외인지 등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 관점에서는 행정목적 상 이와 같은 구분이 중요하다. 
 
85501 교육서비스업은 국세청 업종코드 상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청 업종코드대분류 - 중분류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소분류
809004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과학원(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5501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809005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과학원
809007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과학원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
809012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과학원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940902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인적용역(무용, 음악입시전문교사)
940903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인적용역(일반 교과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국세청은 85501 을 6개 업종코드로 세분화했다.

직관적으로 설명해보겠다.
국세청 업종분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함께 고시가 된다.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이 업종이면 이정도 경비를 썼겠군' 하고 수입금액대비 사업관련비용 지출금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사업장을 임차하고 선생님들도 고용할 수 있는 학원과 사업장과 직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학원강사의 지출경비 비중이 같을까?

아마 학원이 지출비용이 훨씬 클 것이다.

경비율은 업종별 사업관련 지출금액이 반영된 것인데 프리랜서와 학원을 같은 교육서비스업이라 해서 동일한 업종으로 두어 같은 경비율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의 분류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업종의 분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업종과 업종코드가 1:1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납세자에게 절세 목적으로 어떤 업종코드가 가장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창업시점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업종의 선택과 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은 필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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